- 등록일 2010-11-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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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
리를 강화하고자, 사업주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2. 이에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 담당자께서
는 관련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안내
- 신고주체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신고내용 : 근로자별로 근로내역(근로일수, 임금등)을 기록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 전산대체신고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활용
- 고용노동부 단속 내용 : 허위신고, 지연신고 및 누락신고등
허위신고, 지연신고 및 신고누락등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
되는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하고, 특히 허위신고
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