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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03
  • 담당부서
  • 조회수356
1. 서울시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유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과적발생 사전예방 활동 등 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서울시 과적예방 홍보물 및 단속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 내하오니, 건설공사에서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시 과적예방 홍보물 및 협조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