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04
- 담당부서
- 조회수390
1. 협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를 포함한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비
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지역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사의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
록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하도급 비율 50 %
이상) 참여토록하는 골자로한 지역건설발전에관한 조례 개정안이 울산시
의회 제132회 임시회 2차 본회(‘10.10.20)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