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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2-21
  • 담당부서
  • 조회수428
ㅇ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 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개정 .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9 호, ’10.12.16)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도급하한 적용대상 금액: (종전) 150억원 이하 → (개정) 200억원 이하(’11~’12년 한시 적용) ** 국가는 종전과 동일(76억원 이하) 첨부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