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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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관급공
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12.1
3일자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2. 조례시행에 따른 행정지도사항으로 북구청과 일정한 규모(공사 2천만
원, 용역 1천만원)이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ㆍ용
역 계약체결 및 준공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임금ㆍ임대료청구확인서 등
을 요구할 것이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및 대금
지급 통보제 등을 운영하여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발생사례가 없도록 지
속적인 관리를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