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12-29
  • 담당부서
  • 조회수370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근로자(E-9)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서 현재 국내 건설업체의 외국인력 사용 신청 업 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협회는 금년('10년)에도 건설업 도입허용(쿼터)인원 1,600명 에 대한 건설업체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모두 접수·처리함에 따 라 쿼터 전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는 적정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활용하 여 국내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및 노 무비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 과 호응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정부에서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10.12.24)하여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적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11년 외국인력 도 입계획을 예년보다 앞당겨 결정한바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경기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와 동포취업등록제 운영 등이 감안되어 전년 수준과 동일한 신규도입허용 쿼터(1,600명)를 배정받았습니다. 4. 이에 따라 내년에 외국인력 도입·사용 계획이 있으신 회원사는 외 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협회에서는 '1 1. 1. 6(목)부터 대행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오니 건설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를 본회에 직접 신청·제출 하 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입국 전·후 일방적으 로 해지(취소)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1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며, 외국인근로자 도입 소요기간을 사용업체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므 로 신청업체에서는 신중히 검토·신청토록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1년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