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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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근로자(E-9)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서 현재 국내 건설업체의 외국인력 사용 신청 업
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협회는 금년('10년)에도 건설업 도입허용(쿼터)인원 1,600명
에 대한 건설업체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모두 접수·처리함에 따
라 쿼터 전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는 적정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활용하
여 국내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및 노
무비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
과 호응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정부에서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10.12.24)하여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적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11년 외국인력 도
입계획을 예년보다 앞당겨 결정한바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경기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와 동포취업등록제 운영 등이 감안되어 전년 수준과
동일한 신규도입허용 쿼터(1,600명)를 배정받았습니다.
4. 이에 따라 내년에 외국인력 도입·사용 계획이 있으신 회원사는 외
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협회에서는 '1
1. 1. 6(목)부터 대행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오니 건설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를 본회에 직접 신청·제출 하
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입국 전·후 일방적으
로 해지(취소)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1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며,
외국인근로자 도입 소요기간을 사용업체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므
로 신청업체에서는 신중히 검토·신청토록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1년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