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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2-31
  • 담당부서
  • 조회수386
1.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 3. 29일부터 기업인수시 투자자금을 모으 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에게 풋백옵션 등을 제공했을 경우 바로 공시 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하였습 니다. 2. 하지만 일부 법인에서는 옵션계약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 는 등 공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되고 있어, 정기보고서 작성시 옵션계약 내용을 기재누락하여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내용 1부. 2.「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3.「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전문 및 별지 38호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