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1-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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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대상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고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제한 대상공사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도급하한 적용 범위가 변경되어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공사 : (현행)76억원 ⇒ (개정)95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공사 : (현행)229억원 ⇒ (개정)284억원
3.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
ㅇ 공사 : (현행)229억원 ⇒ (개정)284억원
ㅇ 물품ㆍ용역 : (현행)3.1억원 ⇒ (개정)3.8억원
4. 고시금액 변경에 따른 지역제한 대상공사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도급하한 적용 범위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 가 : (현행)76억원 미만 ⇒ (개정)95억원 미만
- 지자체 : 100억원(변동없음)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 가 : (현행)76억원 미만 ⇒ (개정)95억원 미만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현행)229억원 미만 ⇒ (개정)284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 (현행)229억원 미만 ⇒ (개정)284억원 미만
ㅇ 도급하한의 적용범위
- 국 가 : (현행)76억원 미만 공사 ⇒ (개정)95억원 미만공사
-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자체ㆍ지방공기업 : 200억(변동없음)
붙 임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4호)
2. 국제입찰에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 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3. 국제입찰 대상금액 보도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