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1-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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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운용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이 2011.1.1 이후 아래와 같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 운영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
○ 신규근로자 채용시 직업안정기관의알선 필요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고용유지 의무기간 없음
< 변경 >
○ 신규근로자 채용시 알선 불요, 다만 취업지원프로그램(예:고용노동부
에서 운용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이수자의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