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1-01-05
  • 담당부서
  • 조회수364
1.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 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11,1 8)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 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ㆍ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ㆍ임대(법 제 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3. 해당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기술인력 중 사전교 육을 이수 받은자에 한하므로, 지방소재 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한국부동산 개발협회에서 출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교육안내문 2부. 2. 사전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