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1-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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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360
호)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
012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 「표준품셈 그룹별위원회」심
의를 거쳐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부터 적
용될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요청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 첨부된 「표준품셈 개정요청
서」에 따라 작성하여 2011년 1월 19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
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건설정보→건설적산기준→품
셈개정항목조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