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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1-11
  • 담당부서
  • 조회수453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적격심사시 적격심사대상자가 감사보 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가계약법 회계예규가 개정(’10.1 1.30)됨에 따라 이에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1.1.5)하였기 에 그 주요내용 및 유권해석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 검증 강화 ㅇ5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입찰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조달청 및 관련 협회에 추가 제 출 의무화(신설) -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경영상태 평점에서 감점 처리 ○한정의견 또는 한정검토보고서 : △5점 ○부적정의견 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 △10점 ○의견거절 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 △10점 - 감사보고서등 평가서류 제출기한 :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ㅇ 시행일자 : 2011.1.6 입찰공고분 부터 붙 임 : 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조문적용 관련 유권해석(질의 및 회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