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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1-14
  • 담당부서
  • 조회수379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등 의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 행(`10.12.30)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