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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1-17
  • 담당부서
  • 조회수572
201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정기한(2011.2.15(화))을 엄수,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경영상태 확 인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