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1-01-26
  • 담당부서
  • 조회수399
국토해양부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서 하도급대금, 임금 등이 체불되어 하도급업체 및 건설현장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의 체불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설 명절 이전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왔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에 서는 동 사항을 적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