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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1-31
  • 담당부서
  • 조회수457
201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의 ‘상호협력평가’ 제출서류 준비와 관련하 여 2010년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 세로(www.esero.go.kr)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출력한 후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첨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