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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3-14
  • 담당부서
  • 조회수317
2010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평 가받고자 하는 회원사께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실적신고) 제출시 같이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대상공사 : 2010.1.1 ~ 12.31까지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 준)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2. 제 출 처 :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3. 제출기한 : 2011.4.1(금) ~ 2011. 4. 15(금)까지 붙 임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