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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3-14
  • 담당부서
  • 조회수279
1.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화기 위해 주차 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11년 상반기에는 일반주택과 복합건축 허용 및 대상 세대수 확대 등을 시 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 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참석하시어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 11.3.15~18(금) 13시~17시 *장소 : 광주,대전,서울,부산(권역별실시) -부산: 3/18(금) 13:20~16:30(장소-연산 자이갤러리) *세부일정 : 별첨 참조 별첨 : 설명회 개최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