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3-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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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철
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30m이내에서 토지굴착 및 건물신축 등을 할 경우 의무적 신고에 관
한 내용으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서’를 마련하고 홍보를 요청
하였 습니다.
2. 이에따라 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