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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3-21
  • 담당부서
  • 조회수376
지역제한 대상금액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 가 : 95억원 미만 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 95억원 미만(2011.3.5일부터 시행) 다. 지자체 : 100억원 미만 (2011.3.16일부터 2013.3.15일까지 2년간 한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