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3-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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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따라 2011
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1년 4월 1일(금)부터 4
월 15일(금)까지(개인은 5월 31일가지) 전년도(2010년) 재무상태를 증명
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차 실적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
려드리니 동 업무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