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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3-30
  • 담당부서
  • 조회수320
1. 행정안전부는 정부계약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 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2. 이에 협회는 업계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파악하여 개정(안)에 적 극 반영시킬 계획이니, 귀 사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 을 경우 양식에 맞추어 ‘11. 4. 1(금)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 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