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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3-31
  • 담당부서
  • 조회수356
*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신고) 관련 ○ 당초 개정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2011.1.5)에 따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적격심사시 적격심사대상자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우리협회에서는 2차 실적신고시 함께 제출 받아 검토 처리하여 회원사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었으나, ○ 일부 다른 업종협회의 반대로 인하여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로부터 검토보고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그 자료로 평가(조달청 시설총괄과-1972, ‘11.3.9)토록 변경하였음을 공지함. ( 금년 2차 실적신고시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협회에서는 제출받지 않음) >> 즉,조달청 발주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에 입찰하고자 준비하신 검토보고서가 있다면 협회에 실적신고시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시고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된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검토보고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 검토보고서는 건산법상 규정된 재무제표 제출서류(연도비교식 재무제표확 인원 또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므로 시공능력평가시 반영이 불가함을 알 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