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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4-15
  • 담당부서
  • 조회수248
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 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11.3.29 공포, ’11.6.30 시 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불가피한 사유 및 신청요건· 절차·방법 등’ 신설과 하도급대금 감액시 및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자 에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4.1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1.4.21(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 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