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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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
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11.3.29 공포, ’11.6.30 시
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불가피한 사유 및 신청요건·
절차·방법 등’ 신설과 하도급대금 감액시 및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자
에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4.1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1.4.21(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
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