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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4-19
  • 담당부서
  • 조회수278
발주기관이 총액입찰로 발주하면서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는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면서 경비항목에 기 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아 내역서에 기술사용료 항목이 누락되어있는 경 우, 물량내역서상의 기술사용료 비목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붙임 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부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