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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4-19
  • 담당부서
  • 조회수290
1.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 제출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함으로 인해 입찰자들의 불이익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달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협회에 협조요청(시설총괄과-2830, ’11.4.13)을 하였습니다. 2. 이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달청 입찰 업무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