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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4-22
  • 담당부서
  • 조회수313
1. 행정안전부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 명확화, 녹색산업에 대한 지 원 및 지방계약분쟁조정 대상확대, 지역제한기준을 타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4.2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129, 130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 을 경우, ‘11.4.28(목)까지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 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