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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4-26
  • 담당부서
  • 조회수373
ㅇ(144)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ㅇ 이번 개정안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 개정(안)으로 지역제한이 인접 2~3개 시·군·구 단위 묶어 발주가능토록하는 (안)이 입 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니 (144)공문을 참고하시어 협회사무처(F AX:243-6001)로 4월 28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