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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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7년부터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을 면적단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하였으며, 20
10년 6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면적의 단위에 제곱미터가 아닌 “평”, “형” 등 비
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단독 또는 혼용 사용하면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에따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을 붙임과같이 송부하
오니, 회원사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
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술표준원 관련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