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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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제12
2조에 따른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건설
업계의 경쟁력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센
티브 부여 방안을 추가 발굴하고자 우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
니다.
2. 이에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가로 부여할 인센티
브 방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LH공사의 인센티브 부여
현황(첨부 참조)을 참고하여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5월 2일(화)까
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LH의 인센티브 부여현황 및 추가 개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