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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5-02
  • 담당부서
  • 조회수292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 개정(공포 및 시행 ‘11.4.14) 되었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상습적인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에서 3차까지 차등화(영 별표7)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횟수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종전에는 과징금 최고 한도만 규정 ㅇ 과태료 가중ㆍ경감기준 구체화(영 별표7)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 단,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가중ㆍ감경 기준은 종전에도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던 사항임 □ 시행일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11.4.14) -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제89 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에 불포함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