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1-05-06
  • 담당부서
  • 조회수295
1.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단체 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공정성 을 제고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1.4.29,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82호) 하였습니다. 2.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 성하여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1)로 ‘11.5.12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