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5-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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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단체
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공정성
을 제고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1.4.29,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82호) 하였습니다.
2.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
성하여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1)로 ‘11.5.12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