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5-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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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조사에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시행되는 임금조사의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작성되는
통계자료로써,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발주 시 노무비 산출에 100% 적용되
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이에 해당조사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상반기(5월중)에 시공
중인 시설공사 현황을 파악코자하니, 2011년 5월 20일(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상반기 공사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