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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5-18
  • 담당부서
  • 조회수287
1. 최근 정부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 서 확립을 위해「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PQ·적격심사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에 대 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계약예규를 개정(‘11.5.12)한 바도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향후 표준계약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협회에서 는 현행「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하여 개 정 추진할 계획이오니 귀 사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하시어 ‘11.5.30(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