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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5-30
  • 담당부서
  • 조회수310
1.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 및 소규모 복합공 사의 범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11.5.24)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1.6.2(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 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4.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