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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6-08
  • 담당부서
  • 조회수306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6호) 비고5.」에 따라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력기관 및 교육훈련 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교육지원실적 중 온라인(on-line)교육실적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을 정식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ㆍ 운영하니 회원사에는 협력업체 교육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자 : 2011.6.13(월) << 참고 >>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확인방법 1.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국토해양부) 2. 게재자료 :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3. 조회요령 : 국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2011.6.1일부터 내년도 평가결과 발표이전까지 해당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참여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에 의한 신인도평가 에서 우대조치를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