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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6-13
  • 담당부서
  • 조회수239
1,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김의위원회 위원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9조 및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건설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다음 과 같이 건설기술심의위원 대상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협조 요청하여 왔는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등록(접수)기간 : 2011년 6월 1일(수) ~ 6월 30일(목)까지 나. 등록방법 ㆍ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ulsan.go.kr)→시정소식→게시판(NO1492)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록요령」을 다운받아 「별첨2」 서식으로 작성하여 E-mail : iklee02@korea.kr 송부 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Tel: 052-229-4111) 첨 부 :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 등록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