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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6-13
  • 담당부서
  • 조회수219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실적 인정기준 추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실적 중 집체교육 인정기준 -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의 시설, 비용등을 지원하는 경우 인정.(전년과 동일) 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기준과 달리 교육시간등을 편법 운영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상호협력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 고용노동부에 8시간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2~3시간 교육하여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