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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6-15
  • 담당부서
  • 조회수224
국토부는 우리 협회의 “고용보험요율 개선(안) 건의”(’11.3.30) 등을 반영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첨부와 같이 변경고시·시행(’11.6.1 0)하였기에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11.6.1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