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16
- 담당부서
- 조회수224
1.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1232(‘11.6.10)호와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종합건설업자의 2011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
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신청자격이 되는 회원사에서는 관련서류(붙임 참조)를 작성, 7.11(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1년도지정업체선정및2012년도 인원배정 관보고시 1부.
2. 2011년도 지정업체 신규선정 신청,추천요령 및 2012년도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신청요령 1부.
3. 2011년도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양식1) 1부.
4. 2012년도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양식2) 1부.
5.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6.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