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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06
  • 담당부서
  • 조회수22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된(‘10.1.25,‘11.3.29) 하도급법령 내용을 알려 하도급 적용에 애로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령 강습회를 개 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11.7.11 (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 과정 : 하도급법령 교육 - 일 정 : ‘11.7.12(화), 14:00 - 교육 장소 : 부산건설회관(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 대상 시도회 : 울산, 부산, 경남 붙 임: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