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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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된(‘10.1.25,‘11.3.29) 하도급법령 내용을
알려 하도급 적용에 애로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령 강습회를 개
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11.7.11
(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 과정 : 하도급법령 교육
- 일 정 : ‘11.7.12(화), 14:00
- 교육 장소 : 부산건설회관(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 대상 시도회 : 울산, 부산, 경남
붙 임: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