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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07
  • 담당부서
  • 조회수222
1. 협력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 특별교육(상호협력평가항목 중 협력업자 육 성을 위한 교육지원분야에 해당되는 특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사무처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특별교육」을 울산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 는 방안을 추진코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0 11.7.13(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요조사 결과 희망인원이 저조할 경 우 동 교육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1. 2011 상호협력특별교육 안내 1부. 2. 의견조회 양식 1부. 3. 상호협력 교육프로그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