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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11
  • 담당부서
  • 조회수223
1.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에 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포괄대금지급보증 보증대상 등’과 ‘건설기 술자 배치 예외사유’ 및 부대공사의 범위 구체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7.7) 하였습니다. * ‘11.11.25부터 시행, 주요 개정조문은 ’12.5.25부터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1.7.14(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