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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14
  • 담당부서
  • 조회수231
행정안전부는 ’09.2.6일 지방계약법에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의 시범시 행을 위해 ’11.7.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 낙찰제 운영요령을 제 정(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11.8.1 시행) 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적가치낙찰제 운용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