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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19
  • 담당부서
  • 조회수186
1.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 금년부터는 동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의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격년제 로 전환하였는 바, 올해는 제조업종만을 대상(대상업체 : 60,000개사(원 사업자 3,000개사, 수급사업자 57,000개사), 조사대상범위 : ‘10년도 하 반기(7.1~12.31) 하도급거래 분)으로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종은 내년도(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원사업자 조사대상 도 과거 200개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여 상당수의 원사업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내년도 초에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는 금년도 하도급거래 분(아직 결 정된 것은 없으나 금년도 하반기 거래분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에 대해 실시할 계획인 바, 하도급거래에 있어 서면교부 등 하도급법령을 준수하 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회원사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