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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20
  • 담당부서
  • 조회수218
산업재핼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건설재해 50%를 점유하는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 기술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 협조요청 해온바, 해당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목적 - 재해 점유율이 높고 단순 반복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금액 3억원미만 소규 모 건설현장에 대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 국고대행 지원을 통한 건설재해 감소 나. 대상 - 건설업체 및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3억미만 건설현장 중에서 재해가 다발하는 건축건설공사 및 기타건설공가현장 *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 포함 다. 추진방법 - 재해예방 기술지도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기술지원 및 안전교 육 실시 라. 추진일정 - 2011. 2. 1. ~ 2011. 11. 30 마. 사업수행 자격 수행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에 의거 2011년 1월말 현재 관할 노동청에서 "건설공사 지도분야"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사업(국고대행)기관으 로 선정된 기관임 바.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건설인증팀 : 052-226-0535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051-804-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