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26
- 담당부서
- 조회수244
협회는 협력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
상 등을 위한「원도급업체에서 지원하는 상호협력 특별교육(상호협력평가
항목 중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분야에 해당되는 특별교육)」을
아래 같이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집체교육(과정 및 일시) :
제15회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특별교육(B형)
8.23(화)-8h(1일)
2. 훈련대상 : 협력업체 현장 소장, 대리인, 반장, 현장 실무자, 기타
건설관련업무 실무자 등
3. 교육장소 : CAK건설인재교육센터(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층)
4. 참가신청 방법 및 문의처
ㅇ훈련위탁계약서(수강신청서) 제출(FAX 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T.02)3485-8303, 8456 / F.02)516-7258)
5. 2011 상호협력특별교육 관련 개정사항
ㅇ집체교육 : 노동부 승인신청과정(환급, 비환급 무관)
※ 전년도 승인신청과정(8시간 이상)을 일부 훈련기관에서 2∼3시간
씩 편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어 올해는 승인과정을 편법운영하는 경
우 적발시 상호협력교육으로 인정치 않기로 함.(국토부 6.13)
ㅇ온라인교육
- 환급과정을 수료한 경우만 인정
6. 사이버연수원 상호협력교육(온라인 교육)
ㅇ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www.edu.cak.or.kr->상호협력교육과정
ㅇ신청문의 : 문남효 대리(02-3429-5247)
붙 임 : 1. 제15회 상호협력 교육과정(B형) 상세안내 1부
2. 훈련위탁계약서 1부(+별첨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