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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29
  • 담당부서
  • 조회수310
우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 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1년도 종합건설업 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11.7.29(금)자로 공시하오니, 아래내용 참고 하시어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기한내에 건설업등록수 첩에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2. 기재기간 : 2011. 8월중 3. 대 상 : 울산 관내 소재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4. 기재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소재) 붙 임 : 2011년도 종합건설업체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