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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7-29
  • 담당부서
  • 조회수224
정부는 레미콘의 혼화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품질관리 수준의 제고 등을 위하여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공포 하였기에 붙임과 송부하오니,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고로스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가 결합재량(시멘트, 혼화재 등)대비 10%를 초과 사용할때 레미콘의 품질관리 기준 제시 ㅇ 종류별 혼화재의 치환율 범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기준 제시 ※ 일반CON'C 치환율은 고로스래그 미분말 10%이상~50%이하, 플라이애시는 10%이상~25%이하 등 ㅇ 혼화재 사용 레미콘의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 기준 제시 ⇒ KS규정, 시방서 등에 산재된 혼화재 관련 품질기준을 품질관리기준 지침에 포함 붙 임 :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