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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8-03
  • 담당부서
  • 조회수249
조달청은 지역중소업체들의 자력수주기회를 증대시키고 대.중소업체의 균 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등급공사 실적평가 완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완 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집행기준을 개정하였기 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2.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4.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 5.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전문.